김포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86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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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7% 인상된 1만860원으로 결정했다.
2022년 생활임금은 정액급식비 반영 등 예산편성지침 개선사항 및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김포시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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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7% 인상된 1만860원으로 결정했다.
2022년 생활임금은 정액급식비 반영 등 예산편성지침 개선사항 및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포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0.9% 인상안 및 7%를 상회하는 노동단체 대표 등 소수 다른 의견도 있었으나 지배적인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8.5% 높은 금액으로 유급주휴일수를 포함한 월 통상근로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백26만9천740원이다.
위원장인 정하영 시장은 "생활임금은 보다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상대적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생활임금이 민간분야에도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김포시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끝)
출처 : 김포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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