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배 지점 통합' 본사 요구는 계약해지 통보.. 손해배상해야"

김대현 2021. 9. 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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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지점을 통합하라는 본사의 요구는 일종의 계약해지 통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손해는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택배지점을 운영하던 A씨가 택배회사 B사를 상대로 낸 72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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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택배지점을 통합하라는 본사의 요구는 일종의 계약해지 통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손해는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택배지점을 운영하던 A씨가 택배회사 B사를 상대로 낸 72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1995년 B사와 계약을 맺고 경남의 한 택배 지점을 운영했다. B사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2018년 A씨의 지점을 회사 직영 지점과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통지했다.

A씨는 이 같은 제안이 실질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B사 측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A씨 측으로부터 수수료 인상 요구를 받아 직영 지점과의 통합운영을 제안한 것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1심은 B사가 A씨에게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가맹본부인 피고가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는 바람에, 더는 가맹사업자로서 지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2심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본질적으로 별개의 사업자로서 지점 통합은 원고의 독자적인 사업운영을 배제하므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기대 영업이익을 1심보다 낮게 계산해 B사가 배상할 금액을 3600여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손익상계 및 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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