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ISMS 인증 거래소 가상화폐도 '시세조종' 정황

공병선 2021. 9. 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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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화폐의 시세조종 정황이 발견됐다.

운영업체와 시세조종 세력이 함께 시세조종을 진행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빅토리토너먼트의 시세조종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거래 공간을 제공했던 포블게이트에도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명확하게 거래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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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상장 '빅토리토너먼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상장 속이며 시세조종 정황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가상화폐의 시세조종 정황이 발견됐다. 운영업체와 시세조종 세력이 함께 시세조종을 진행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해당 가상화폐의 발행 및 운영업체, 사업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빅토리토너먼트 측은 코인원 상장이 확정됐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코인원 상장은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조종이 일어난 곳은 카카오톡 단체방이다. 15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A라는 인물이 여러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해 빅토리토너먼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빅토리토너먼트 운영업체로 추정되는 ‘세양코퍼레이션’과도 함께 조직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세양코퍼레이션 대표 B씨와 회의 현장을 사진 찍어 단체방에 올리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월15일 포블게이트 상장 이전부터 투자자를 모았다. 투자자들에게 빅토리토너먼트 매입을 유도하며 상장 후 곧 시세가 뛸 것이라고 장담했다. A씨는 "상장 후 일주일 동안 개미(소액투자자)들이 붙을 수 있도록 마켓메이킹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빅토리토너먼트는 상장 당일 50원에서 300원까지 급등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빅토리토너먼트의 시세는 25.70원까지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매도하려 했다. 그러자 지난 3월16일 A씨는 코인원 상장이 100% 확정됐다며 다시 시세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제보자는 "코인원 상장이 곧 이뤄진다며 안심하라고 했다"며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빅토리토너먼트의 코인원 상장은 거짓이라는 점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빅토리토너먼트 측이 상장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심의위원회의 정책에 따라 상장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거절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코인원 상장을 기다리고 있다.

빅토리토너먼트의 백서. 콜로세움에서 전투를 벌이는 방식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표방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스포츠인지 알기 힘들다. (출처=빅토리토너먼트)

빅토리토너먼트의 사업 내용 자체도 부실하다. 백서에 따르면 멀티 스포츠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스포츠인지, 어떻게 사업을 이어나가는지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투자자들은 A씨에게 백서에 관해 여러 차례 질문했지만 내용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붙는 지가 중요하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최근엔 성형 리프팅 관련 사업을 한다고도 밝혔지만 실체는 알 수 없다. 본지 기자는 직접 서울 삼성역 앞에 위치한 세양코퍼레이션의 사무실에도 찾아갔지만 출근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조종 정황 보이는 가상화폐에 보안 인증서 발급한 포블게이트…"발행·운영업체, 사업현황 확인 안 돼"

포블게이트 측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블게이트는 지난 5월 빅토리토너먼트에 ‘해치랩스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오히려 신뢰성을 높여줬다. 포블게이트는 빅토리토너먼트의 발행업체, 운영업체, 사업현황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포블게이트 관계자는 "다만 범죄 연루, 공시 불성실 등이 확인되면 심사를 거쳐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를 진행한다"고 답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빅토리토너먼트의 시세조종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거래 공간을 제공했던 포블게이트에도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상 명확하게 거래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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