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오토바이 굉음 등 불법 행위' 야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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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등 주요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들어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의정부역 앞 평화로에서 오토바이 120대를 검문해 소음 위반 4건, 미승인 등화설치 9건, 불법 부착물 및 번호판 오염 4건 등 총 17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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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등 주요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9월 들어 오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의정부역 앞 평화로에서 오토바이 120대를 검문해 소음 위반 4건, 미승인 등화설치 9건, 불법 부착물 및 번호판 오염 4건 등 총 17건을 단속했다.
단속반은 자동차 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소음 규제 기준 105db(데시벨)을 초과한 이륜차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시는 도심 내 오토바이 굉음에 대해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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