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비트코인으로 마약 거래한 42명 덜미

최태욱 2021. 9. 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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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사거나 판매한 혐의로 42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 구속된 3명을 포함한 6명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온 뒤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고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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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2억 5천만원 상당 마약류 압수
"검거 피의자 90% 이상이 20~30대 초범"
경찰이 압수한 대마 등 증거물.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사거나 판매한 혐의로 42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 구속된 3명을 포함한 6명은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온 뒤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고 비트코인으로 거래한 혐의다.

나머지 36명은 이들에게 비트코인을 보내고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000여 차례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0g과 재배 중인 대마 21그루 등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와 함께 마약류 판매대금 6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의 90% 이상이 20∼30대이며, 이 중 약 95%가 마약류 범죄 초범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다”며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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