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조합 투자 원금손실 조심하세요"..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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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투자자 보호 수단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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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증권사를 통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투자자 보호 수단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시장은 최근 급격히 몸집이 커지고 있다. 2018년말 7조2000억원 수준이던 약정금액 규모는 2019년말 10조3000억원, 지난해에는 11조7000억원으로 매년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조합수도 459개에서 997개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1984년 신기술조합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자금조달 지원 등을 위해 도입됐다. 특히 2016년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겸영 허용 이후 증권사를 통한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급격한 성장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신기술조합 투자는 사모펀드 투자와 유사하지만 투자자보호 수준은 미흡해 투자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일부 증권사들의 경우 사모 신기술 투자 권유가 금융소비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 권유시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가 수단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신기술조합은 주로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증권 등에 투자해 투자 성공시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유동성 제약, 원금 손실 등의 투자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이라는 단점이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신기술조합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자 본인의 투자성향 분석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투자대상, 구조, 운용주체, 수수료,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을 확인 및 이해할 수 있도록 판매 증권사에게 충분한 설명 및 설명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판단시 판매 증권사 직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제대로 된 설명 및 설명자료 등을 토대로 '자기책임 원칙'하에 신중히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조합 투자권유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금융상품 판매업자로서 설명의무 등 판매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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