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참여자격 기준 낮춘다.."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 차원"

주상돈 2021. 9.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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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실적기준이 낮아진다.

아파트 등의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은 입찰 참여 및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입찰참가자격으로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 그 실적에 미달된 사업자는 애초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평가 항목으로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 기술자·장비 등 관리능력이 충분해도 평가점수 미달로 낙찰 받기 어렵게 된다고 공정위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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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추진키로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 최근 3→5년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실적기준이 낮아진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지난 수년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입찰제도 하에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토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아파트 등의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은 입찰 참여 및 낙찰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입찰참가자격으로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 그 실적에 미달된 사업자는 애초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평가 항목으로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 기술자·장비 등 관리능력이 충분해도 평가점수 미달로 낙찰 받기 어렵게 된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에 공정위과 국토부는 내년부터 실적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는 경우 실적 인정기간은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한다.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적격심사시 업무실적 평가 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일회성 제재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 법위반을 초래하는 제도적 요인을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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