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피하다 차에 부딪친 10살 아이에게 "쇼한다니.."

김미진 2021. 9.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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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근처를 지나던 10살 초등학생이 갑자기 내려온 크레인 줄을 피하려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영상에는 10살 쌍둥이 남매가 공사 현장 주변을 걸어가다가 공사 건물 위에서 흔들리는 크레인 줄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급히 피하는 과정에서 여동생이 주행 중인 승용차 측면에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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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근처 크레인 줄 피하려던 초등생 교통사고
아이 엄마 "공사 현장소장이 쇼한다, 애 교육 잘 시켜라 막말" 주장
'한문철 TV' 유튜브 캡처

공사 현장 근처를 지나던 10살 초등학생이 갑자기 내려온 크레인 줄을 피하려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당시 현장소장이 “아이가 쇼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막말을 했다는 주장도 나온 가운데 공사 현장에 신호수가 없었던 점 등에 대해선 책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튜브 ‘한문철TV’에 지난 14일 ‘쌍둥이 남매 초등생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작업 중인 크레인 줄이 무서워 피하다 여아가 자동차와 사고. 사고는 마무리됐는데 현장 소장의 막말에 화가 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인 초등학생 어머니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 지난 5월 3일 오후 3시쯤 발생했다. 영상에는 10살 쌍둥이 남매가 공사 현장 주변을 걸어가다가 공사 건물 위에서 흔들리는 크레인 줄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급히 피하는 과정에서 여동생이 주행 중인 승용차 측면에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현장 주변에 안전을 위한 신호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문철 TV' 유튜브 영상 캡처.

A씨는 “치료비는 승용차의 보험사에서 대 줬는데 공사현장 관리자는 경찰에게 (아이가) 차에 닿지도 않았다고 쇼한다는 식으로 아줌마 애 교육 잘 시키라고 했다. ‘신고하려면 하라. 과태료만 내면 된다’며 사과 한마디를 안 했다”고 한문철TV에 제보했다.

이어 ”코로나로 면회도 안 되는데 10살 아이가 3주를 입원해서 밤마다 울고 전화하고 어린이날도 병원에서 보냈다”라며 “사고를 목격한 쌍둥이 아들은 자기가 (동생을) 못 잡아서 그랬다고 자책 중”이라고 토로했다.

방송에서 이 영상을 놓고 진행된 실시간 투표에서 시청자들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며 만장일치 의견을 보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현장 소장이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크레인 작업 현장에는 신호수가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 다만 실형은 아니고 벌금형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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