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4천여건에 360억원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군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4천100건에 36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3%, 15억 원 증가한 것으로 1가구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감소했으나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군포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4천100건에 36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3%, 15억 원 증가한 것으로 1가구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감소했으나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 등으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재산세는 2023년까지 3년간,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으로 표준세율의 0.05%를 인하해 세 부담이 완화됐으며,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감면한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 임대료의 50%를 상한으로 최대 100% 감면이 시행되며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끝)
출처 : 군포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북제재 이행감시 유엔 전문가패널 내달말 종료…러, 연장 거부(종합2보) | 연합뉴스
- 황준국 유엔대사 "대북제재 패널종료, 범죄도중 CCTV 파손한 것"(종합) | 연합뉴스
- 한동훈, 서울 서남권·경기 '반도체 벨트' 돌며 지지 호소 | 연합뉴스
- 민주, 경기 성남서 현장 선대위…이재명은 재판 출석 | 연합뉴스
- 연일 '강성발언' 새 의협회장 입에 쏠린 눈…의대교수 사직 계속 | 연합뉴스
- 전국에 황사비…수도권 미세먼지 '매우나쁨' | 연합뉴스
- [삶] "난 좀전에 먹었으니 이건 아들 먹어"…결국 굶어죽은 엄마 | 연합뉴스
- 내일부터 GTX-A 수서∼동탄 달린다…'출퇴근 20분' 시대 | 연합뉴스
-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 연합뉴스
- 수능 문제 이의심사, 이젠 '사교육 연관성'도 함께 본다(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