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청년채용 늘려달라는 고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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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네이버(NAVER), 카카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주요 IT기업 CEO들을 만나 "청년 채용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IT기업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됐다"며 채용을 독려했다.
지난 6월 30대 기업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선 "청년들의 불안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채 채용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며 읍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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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네이버(NAVER), 카카오,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 주요 IT기업 CEO들을 만나 "청년 채용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IT기업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됐다"며 채용을 독려했다.
안 장관이 기업들에 청년을 더 많이 뽑아달라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30대 기업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선 "청년들의 불안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채 채용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며 읍소하기도 했다. 3개월 만에 고용부 장관이 또 다시 일자리 세일즈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기업에 채용을 독려하기 전에 정부가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늘릴만한 정책을 펼쳤는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실직자도 노조가입을 허용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했고 경영계의 반발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해 사업주의 부담을 키웠다.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을 5%대로 높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도 키웠다. 지난 7월엔 "'3대 산재예방 의무'(추락·끼임 방지, 보호구 착용)를 어기다 적발되면 '고의'로 간주하겠다"고 사업주를 압박했다. 하나 같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요소들만 법과 시행령 등에 반영했다.
반면 경영계 요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개정 노조법을 적용할 때 실업자와 해직자의 사업장 내 쟁의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에서 CEO를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자제 요구도 마찬가지였다. 항공업 등 일부 업종이 고용유지지원금 적용 기간과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채용독려는 관계부처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다. 하지만 고용유연성을 늘릴 수 있는 건의 사항은 무시한 채, 채용만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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