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자가 신설된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률이 제안됐다.
권 의원은 "그동안 법률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성 높은 기관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해 실질적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인숙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성범죄자가 신설된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률이 제안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취업제한 제도를 규정해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성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15년 전인 2006년 처음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신설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센터 △성매매피해청소년지원센터 등 기관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성이 높지만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법 개정으로 새롭게 설치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추가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법상 범죄의 처벌형을 규정하는 조문에 정확한 법적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규정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임을 명시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권 의원은 “그동안 법률이 개정되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아동·청소년과 관련성 높은 기관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아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해 실질적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젠 10번째...尹대통령의 ‘거부권 딜레마’
- ‘폭탄’ 떠안은 부동산 신탁사, 대주단 손해배상 줄 소송 우려
- 2연속 국제대회 우승 정조준…T1의 질주가 시작됐다 [MSI]
- ‘시흥교량 붕괴’ 구조물 납품업체에 쏠린 눈
- 스마트한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상용화, 머지않은 미래 [가봤더니]
- “또 어린이날 공공시설에 폭탄 예고”…경찰 수사 나서
- 세계 식량가격 두 달째↑…“육류·곡물 가격 올라”
-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 변론 마무리…하반기 선고 전망
- 5월 어린이날 연휴 갈 곳 찾는 사람들, 여기 주목!
- 안철수, ‘채 상병 특검법’ 표결 퇴장에 뿔난 누리꾼…“부끄럽지 않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