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축사회,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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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함께 건축사들이 직접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점검반'을 연말까지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해체공사 경험이 풍부한 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2인1조를 이뤄 해체공사현장의 위해요소, 안전관련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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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인접 등 48곳 실태점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함께 건축사들이 직접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현장점검반'을 연말까지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장점검반은 해체공사 경험이 풍부한 시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2인1조를 이뤄 해체공사현장의 위해요소, 안전관련 운영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인접 등 사고발생 시 더 위험한 해체공사장 48곳이 점검대상이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에서 심각한 안전관리 문제가 발견될 경우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가 민관 협업에 나선 것은 광주 붕괴사고 이후 착공신고 의무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즉시 현장안전점검을 시행했음에도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해체허가와 해체공사감리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제도도 강화됐지만 현장 저변에는 해체시공자·해체감리자·건축주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시건축사회와 해체허가 및 해체공사감리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의견을 교류해왔다. 이번 현장점검까지 협업해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건축사회는 지난 6월부터 해체공사감리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김재록 시건축사회 회장은 "해체공사장 사고로 인한 피해는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자인 건축사에게도 큰 어려움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정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축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함께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체감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개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지만 공공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건축사회와 민관협력을 통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이중 삼중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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