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난방 면적' 풀리고, 도시형생활주택 '크기' 확대

조계원 2021. 9. 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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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기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주거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한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크기를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 크기를 풀어주기로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허용 면적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허용 면적 확대 역시 거주 인원 확대에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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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요, 비아파트 수요로 전환 취지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주거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완화한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크기를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 크기를 풀어주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일 열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업계에서 제시한 건의를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발표 내용을 보면 먼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에 85㎡까지만 허용되는 바닥난방 면적을 120㎡ 늘려 3~4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허용 면적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85㎡, 3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을 맣하며,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구분한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허용 면적 확대 역시 거주 인원 확대에 목적이 있다.

단 정부는 주차장이 1대 1로 설치되지 않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허용 면적 확대 가구는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여기에 아파트 수요를 주거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돌리기 위한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오피스텔(4000만원→6000만원)과 도시형생활주택(5000만원→7000만원)의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리를 최저 2.3%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지자체 통합심의를 활성화해 인허가 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등이 주택건설 사업 관련 각종 심의를 통합으로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HUG의 분양가 심사 시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을 감안해 심사하고, 심사 세부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단기주택공급 방안이 추진될 경우 도심내 전세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형 주택 수요가 높은 청년과 2~3인가구의 전세 수요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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