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확대..분양가 심사 간소화

전효성 입력 2021. 9. 15. 11:00 수정 2021. 9. 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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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지자체마다 달랐던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도 일원화될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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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가 완화되고, 지자체마다 달랐던 분양가 상한제 심사기준도 일원화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

먼저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의 건축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해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만큼 주택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연립)이다.

하지만 원룸형은 좁은면적(50㎡이하)과 공간구성 제약(침실1+거실1)으로 2~3인 가구 등 도심 중소형 주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개편해 허용면적을 전용 60㎡까지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당초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해 전용 85㎡ 이하인 경우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와 확장이 불가해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에서 120㎡까지 확대해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 오는 2022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주택 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1%p 인하한다.

● 분양가격 심사 절차도 손 본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분양가격 심사 절차도 손 보기로 했다.

먼저 지자체의 통합심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건축, 경관, 교통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가 존재하나, 임의규정으로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의무 시행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9개월→2개월)한다는 구상이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온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지난 2월에 이어 한 번 더 손보기로 했다.

단지규모와 브랜드가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 반영, 세부 심사기준 공개 등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도 지자체 마다 분양가 인정 항목, 심사 방식 등이 달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양가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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