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추석 명절 대비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임예나2 2021. 9. 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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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약 10일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관내 3개 시장으로 목동 깨비시장(목동중앙북로 29), 신곡시장(남부순환로79길 37), 신정 제일시장(중앙로34길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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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약 10일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구간은 관내 3개 시장으로 목동 깨비시장(목동중앙북로 29), 신곡시장(남부순환로79길 37), 신정 제일시장(중앙로34길 30)이다. 허용구간은 교통 여건상 한시 주차가 가능한지, 교통소통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지 등을 고려해 양천경찰서 및 시장 상인회와 협의 후 선정됐다.

주차 허용 구간은 목동깨비시장(동제한의원 ∼ 머찐아이안경점, 150m), 신곡시장(NH농협은행 ∼ KB국민은행, 260m), 신정제일시장(바다회어시장 ∼ PAT 신정점, 60m)으로 총 3구간이다.

주차허용 시간은 09:00 ∼ 18:00 중 구매고객에 한해 2시간 이내이며 모든 전통시장에서 24시간 내내 허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양천경찰서 및 구청에서는 연휴 기간 중 별도 단속반을 배치해 허용구역 외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과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만큼 전통시장을 방문하셔서 알뜰하게 명절 준비도 하시고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양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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