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화살 쏜 '양궁 학폭 중학생' 영구제명 당했다

권남영 2021. 9. 1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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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부 후배 선수에게 활을 쏴 부상을 입힌 중학생이 결국 양궁계에서 '영구 제명' 조치를 당했다.

14일 경북체육회에 따르면 법조계와 체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경북 예천군 한 중학교 양궁부 3학년 가해 학생 A군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측이 양궁부 선수 5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A군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추가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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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부 선배가 쏜 화살에 맞아 생긴 상처.KBS 보도화면 캡처


양궁부 후배 선수에게 활을 쏴 부상을 입힌 중학생이 결국 양궁계에서 ‘영구 제명’ 조치를 당했다.

14일 경북체육회에 따르면 법조계와 체육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경북 예천군 한 중학교 양궁부 3학년 가해 학생 A군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또 피해 학생 측에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한 이 학교 양궁부 코치 B씨와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전 경북양궁협회장 C씨에게 각각 1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단히 엄중한 사안으로 가해 학생은 양궁계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징계 당사자들이 대한체육회에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징계는 그대로 확정된다.

양궁부 3학년인 A군은 지난달 4일 오전 10시쯤 학교 양궁훈련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3m 거리에서 1학년 후배에게 연습용 화살을 쐈다. 화살은 후배의 훈련복을 뚫고 등을 스친 뒤 땅에 떨어졌다. 후배는 등에 1㎝가량 상처를 입고 1주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 학생의 친형은 대한양궁협회 홈페이지에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바란다”고 글을 올리며 “꼭 가해자 학생은 절대 다시는 활을 잡지 못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피해 학생 측은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A군이 수년 전부터 머리를 때리고 따돌리는 등 괴롭혀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측이 양궁부 선수 5명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A군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이 추가로 등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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