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2심 오늘 첫 공판.. 1심선 양모 무기징역, 양부 징역 5년

김대현 2021. 9. 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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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첫 공판이 열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날 오후 2시30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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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첫 공판이 열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이날 오후 2시30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과 장씨 측이 요청한 증인 각 1명씩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이 같은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사망 당시 정인이의 몸은 늑골과 쇄골 등이 부러지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두 차례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씨 측은 "피해자 배를 발로 밟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다만 장씨의 행위로 정인이가 사망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초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장씨를 기소했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주위(主位)적 공소사실', 기존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다.

장씨는 법정에서 학대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는 부인했으나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양부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판결에 불복한 양부모와 검찰이 각각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한편 장씨와 안씨는 모두 2심 들어 변호인을 바꿨다. 장씨는 국선변호사에게 자신의 변호를 맡긴 반면, 안씨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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