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 상장유지 결정..15일부터 거래 재개

한진주 2021. 9. 14. 1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흥아해운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흥아해운 주식 거래는 15일부터 재개된다.

거래가 정지된 작년 3월30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흥아해운은 2019 사업연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만에 거래 재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흥아해운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흥아해운 주식 거래는 15일부터 재개된다. 거래가 정지된 작년 3월30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흥아해운은 2019 사업연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020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이 전액 감소한 사실을 공시했으나 자구 이행을 통해 이를 해소했다고 지난 7월29일 공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