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 상장유지 결정..15일부터 거래 재개
한진주 입력 2021. 9. 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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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흥아해운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흥아해운 주식 거래는 15일부터 재개된다.
거래가 정지된 작년 3월30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흥아해운은 2019 사업연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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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거래소는 흥아해운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흥아해운 주식 거래는 15일부터 재개된다. 거래가 정지된 작년 3월30일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흥아해운은 2019 사업연도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2020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금이 전액 감소한 사실을 공시했으나 자구 이행을 통해 이를 해소했다고 지난 7월29일 공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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