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원 채무' 테니스협회, 결국 사무실 압류 사태

박소영 2021. 9. 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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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에 대한 경고 조치로 대한테니스협회 사무실이 압류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이 14일 오후 대한테니스협회 사무실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사진 미디어윌]


서울동부지방법원이 14일 오후 대한테니스협회 사무실에 대해 압류 조치했다. [사진 미디어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테니스장에서 있는 대한테니스협회 사무실에 대해 채무 불이행에 대한 경고 조치로 유동자산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 종목 단체가 채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유동자산 압류 조치를 당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협회는 지난 2015년 미디어윌로부터 30억원을 대여해 태릉 육군사관학교 테니스 코트를 리모델링했다. 그리고 2016년 협회와 미디어윌은 '육사 테니스장을 미디어윌이 위탁 운영하고, 대신 대한테니스협회에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곽용운 전 회장이 협약서를 무효화시켰고, 협회가 직접 육사 테니스 코트를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디어윌은 협회에 대여금 30억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협회가 지난 3월 2일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법적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2월 정희균 회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대여금 상환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못해 사무처 동산까지 압류됐다.

협회 동산에는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 책상, 냉장고 등 사무실 비품 대부분이 해당한다. 압류된 자산은 법원 절차에 따라 경매 처분에 들어가게 되므로 협회 사무처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협회가 상환해야 할 돈은 총 58억여원이다. 이중 이자 일부는 변제됐다. 그러나 매월 이자만 약 4800만원이 불어나서 협회의 재정으로는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파산 가능성도 있다.

미디어윌 측은 "협회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70조에 있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추진 중"이라며 "여기에 협회가 등재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 거래에도 제약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대한테니스협회 측은 "정희균 회장이 이른 시일 내에 미디어윌 측을 만나 해결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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