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주모는 그 분 지칭 아냐"에 류여해 "후안무치" 발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이 경선 예비후보 면접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 측은 홍 의원이 과거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로 지칭해 놓고도, 공개 석상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14일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홍준표 의원이 경선 예비후보 면접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 측은 홍 의원이 과거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로 지칭해 놓고도, 공개 석상에서 이를 부인했다고 14일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진행된 ‘국민 시그널 면접’에서 면접관들에게 이화여대생 비하 논란, 돼지 발정제 발언 등 과거 행적 논란에 대한 추궁을 당했다. 홍 의원은 이 과정에서 류 전 최고위원을 ‘주막집 주모’라 비유한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자 “근거 없는 낭설이다. 그 분을 그렇게 지칭한 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에 류 전 최고위원 측은 법원에서 홍 의원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홍 의원이 이를 ‘근거 없는 낭설’이라 규정해 또 다른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8년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의원이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4월 대법원은 홍 의원의 ‘주막집 주모’ 등 일부 발언에 대해 600만원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 당원 김모씨는 13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홍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제250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홍 의원이) 류 전 최고위원에게 ‘주막집 주모’, ‘성희롱할 대상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발언했다가 손해배상금 600만원을 주고서도 아직 반성하지 않았다. 공개 자리에서 허위발언을 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적었다.
류 전 최고위원 측은 “홍 의원의 반성 없는 후안무치한 발언이 여과 없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돼 류여해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은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사학연금공단, 부실 안내로 미지급 연금 46억 ‘꿀꺽’
- 청와대 간 방탄소년단이 받은 세 가지 선물 [포착]
- 홍준표, ‘먹거리 X파일’ 이영돈 영입했다 보류
- “5억 받고 승부 조작” 삼성 황태자 윤성환의 몰락
- 文대통령, 예약광클 뚫고 현대차 ‘캐스퍼’ 샀다…“퇴임 후 탈 것”
- 개그맨 김종국 아들, 사기 혐의로 피소…“의절한 상태”
- “건강한 아빠, 백신 접종 후 대장 절제” 간호사 청원
- 한국교회의 큰 별 지다…조용기 목사 별세
- 갤노트 단종 아니라고?… 미 매체 “내년 신제품 출시”
- 재난지원금·갤워치 열풍에…‘핫’해진 편의점 사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