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금품수수 해임' 6년간 무려 34건

김지애 2021. 9. 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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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직원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하거나 횡령 등을 저지르다 적발돼 해임된 사례가 최근 6년간 5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충남지역본부 전력사업처 배전건설부에 근무한 B씨는 2015~2016년 동안 직무관련자로부터 설계 변경,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59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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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그래픽. 국민일보DB

한국전력공사 직원 중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하거나 횡령 등을 저지르다 적발돼 해임된 사례가 최근 6년간 5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2016~2021 한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전에서 2016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663명 중 해임된 직원은 51명에 달한다. 해임된 51건의 사유(복수 사유를 포함) 중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는 모두 34건에 달했다.
한전의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하청업체 등과 유착이 일어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1999년 발전 부문이 분리된 이후로 송·배전과 전력 판매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력 관리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가령 한전은 전봇대, 배전선로 등 유지·보수작업을 위해 각 지역의 하청업체와 계약해 운영하는데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는 경우가 일어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충남지역본부 전력사업처 배전건설부에 근무한 B씨는 2015~2016년 동안 직무관련자로부터 설계 변경,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59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받았다.
또 거액의 횡령이 이뤄졌으나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제주지역본부에서 용지보상 담당직원으로 근무한 C씨는 2009~2013년까지 토지보상금 지급처를 친구 등으로 임의변경하며 토지보상금 및 수목보상비 11건에 대해 2억3700여만원을 횡령했다. 그러나 징계가 이뤄진 시점에서 이 중 8건이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된 상태였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방안이 마땅히 없는 탓에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채로 장기간 빈번하게 일어나기 쉽다는 점이다. 강원본부 전력사업처에서 배전건설부장 및 전력공급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2년간 직무관련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제공 명목으로 총 23회에 걸쳐 1억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으나, 2020년 7월에야 해임 처분됐다.
조정훈 의원은 “한전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한전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전 측은 “비리 예방을 위해 상시 감찰활동, 반부패 교육 강화, 비리 시 징계 기준 대폭 강화, 임원 강등, 내부 신고제 활성화 등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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