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피코 "법원 '임총 개최금지' 가처분 인용"

유현석 2021. 9. 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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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피코퍼레이션은 14일 법원이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전날 엠엠알글로벌과 석도선이 제기한 휴먼엔의 임시주주총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고 개최 금지를 결정했다.

인피니엄인베스트먼트가 별도로 엠엠알글로벌과 석도선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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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엠피코퍼레이션은 14일 법원이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전날 엠엠알글로벌과 석도선이 제기한 휴먼엔의 임시주주총회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고 개최 금지를 결정했다.

인피니엄인베스트먼트가 별도로 엠엠알글로벌과 석도선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엠엠알글로벌은 휴먼엔 현 최대주주인 ‘커넥티드얼라이언스펀드’의 조합원으로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사실상 최대주주다.

결정문을 보면 휴먼엔의 ▲적법한 소집요청 없는 이사회 소집 ▲소집권한없는 자에 의한 이사회 소집 ▲총원 수 조작 ▲전 휴먼엔 대표의 이사회 출입 저지 등을 근거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경순 전 대표를 해임하고 이대식을 대표로 선임한 5월24일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동일한 이유로 7월30일, 8월27일, 9월2일 진행한 이사회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오는 17일로 예고된 임시주총 개최도 금지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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