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연구개발' 위해 경쟁 방식 도입·중장기 예산 지원한다

김봉수 2021. 9. 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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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도전적' 방식이 활성화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돼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확대 노력 ▲경쟁형 등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 추진 ▲중장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편성 등에 대한 근거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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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도 개선안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공공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도전적' 방식이 활성화된다.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거나 경쟁적 방식을 도입하고,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경우 꾸준히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경쟁 방식 등 다양한 연구개발방식 추진절차 등의 제도를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돼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확대 노력 ▲경쟁형 등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 추진 ▲중장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편성 등에 대한 근거가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 경쟁형·포상형 연구방식의 구체적 절차, 계속비 편성조건 등 세부사항이 담겨 있다. 우선 부처별로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부처에서 수행하는 도전적 연구개발사업들을 군(群)으로 분류하여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마련, 부처 간 협업·조정 등을 수행한다.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경쟁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경쟁 유형을 ▲기획단계의 경쟁방식 ▲연구단계의 경쟁방식 ▲경진대회 방식 등 3개 유형으로 정의했다. 경쟁을 통한 지속·탈락여부 결정 및 연구비 차등지원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제공고 시 경쟁 방식 및 절차, 연구지속 또는 탈락 판단의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하기도 했다. 포상형 연구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포상금 지급 범위, 심사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포상금의 적정금액, 지급절차 등을 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담당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계속비 편성을 요구가 가능했다. 기획재정부는 필요시 과기정통부에 적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가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사업들을 군(群)으로 분류해 범부처 추진전략 마련, 예산 지원,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연구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전적 연구개발 지침을 마련한다. 또 연구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산업·안보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들은 대부분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의 도전적 연구임을 감안할 때, 기존 ‘성공’ 중심의 연구개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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