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16일부터 이달말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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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29만6614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12만8292명, 자진·자동말소 임대주택 등은 3만28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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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29만6614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12만8292명, 자진·자동말소 임대주택 등은 3만2820명이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월1~15일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고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었거나, 자진말소를 신청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존에 감면받은 종부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단,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올해 6월1일 현재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신청한 아파트(매입임대)는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장기일반 아파트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법인 등이 지난해 6월18일 이후 임대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내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제외)은 합산배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기존에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합산배제 신고 역시 올해부터는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도 올해 신설됐는데, 공제금액은 11억원으로 만 60세 이상,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1일 현재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라면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좋다.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된다.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최고 단일세율(3%, 6%)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됐으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일부 법인의 경우 신청을 하면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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