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택시호출비 상한법'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에서 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가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용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국회에서 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가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용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택시호출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게 하고, 기존 택시 기본요금의 50%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요금 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택시 종사자 90% 이상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모빌리티 1위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하는 중개요금 변경안을 공지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 운송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지는데 플랫폼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택시호출 중개요금을 책정할 경우 당연히 택시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미 2015년 3월 처음 카카오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때부터 부분 유료화와 중개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예견됐다”며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고, 중개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zzpar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탄소년단도 현역 복무 중”…병역특례 폐지되나
- “내년에 또 1000명 늘어나는데”…정착 힘든 간호사
- “사립대병원 줄도산 위기”…지역의료 붕괴 우려
- 서울아산·성모병원 교수 오늘 ‘휴진’…정부 “큰 혼란 없을 것”
- 잦은 성장통…내홍 속 삐걱대는 K팝 향방은
- 안철수, ‘채 상병 특검법’ 표결 퇴장에 뿔난 누리꾼…“부끄럽지 않냐”
- 네이버, 日 ‘라인자본’ 행정지도 문제 고심…정치권 ‘정부 대처’ 촉구
- 류현진·황재균과 반대 입장 분명…이승엽의 ‘ABS관’
- “담뱃값 갈취·폭행” 학폭 논란에…野 김동아 ‘생기부’ 공개
- 소비자 몰래 용량 줄이면 과태료…‘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