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신고접수

문채석 2021. 9. 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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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의 신고를 13일 접수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신고 요건을 따져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는 권익위, 수사·조사기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는 기관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증거를 첨부해 신고요건을 구비한 경우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서 신분상 비밀을 보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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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신고요건 등 검토 시작"
"요건 갖추면 신고 시점부터 비밀보장"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의 신고를 13일 접수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신고 요건을 따져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 신고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며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이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보호조치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며 "보호조치 신청이 있을 경우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침해행위는 권익위, 수사·조사기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는 기관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증거를 첨부해 신고요건을 구비한 경우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서 신분상 비밀을 보장해준다.

여기서 공익침해행위는 해당 법에 규정된 471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외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를 권익위, 수사·조사기관 등에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같은 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앞서 조씨는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엔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캡처를 비롯해 제보자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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