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불량 걸린 학생은 복장불량 친구 잡아야 등교 가능?

윤근혁 2021. 9. 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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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한 사립 고교 학생자치회가 '복장불량으로 걸린 학생은 복장불량 친구 1명을 잡아야 등교할 수 있다'의 내용의 '선도규정 페널티(벌칙)'를 결정해 홍보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교사들이 지시한 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학생자치회의 교복검사를 방치, 조장해온 학교에 근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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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고의 황당한 학생자치회 선도규정.. 학교가 '교복검사' 방치-묵인

[윤근혁 기자]

 
 강원 A고 학생자치회가 페이스북 등에 올려놓은 '선도규정 페널티' 홍보물.
ⓒ 페이스북 갈무리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한 사립 고교 학생자치회가 '복장불량으로 걸린 학생은 복장불량 친구 1명을 잡아야 등교할 수 있다'의 내용의 '선도규정 페널티(벌칙)'를 결정해 홍보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교사들이 지시한 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학생자치회의 교복검사를 방치, 조장해온 학교에 근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회 홍보물 "(교복불량 5번 걸리면) '교복 준수' 피켓 들고 서 있기"

14일 확인 결과, A고교 학생자치회는 지난 11일 학생자치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선도규정 페널티'란 제목의 홍보물을 올렸다. 이 홍보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 A고 학생자치회가 페이스북 등에 올려놓은 '선도규정 페널티' 홍보물.
ⓒ 페이스북 갈무리
  
3번 누적: 복장을 준수하지 않은 학생 1명 잡은 뒤 등교
5번 이상 누적: 교복 준수 피켓 들고 서있기

이 학교 학생자치회는 이 같은 내용을 적은 뒤 "모두 교복 잘 입어서 페널티 받는 일 없도록 합시다!"란 글과 함께, 명의 란에 학생자치회가 아닌 A고등학교라고 적어놓았다.

교복 단속에 3번 걸린 학생은 등교하기 위해 복장불량인 친구를 잡아야 하며, 5번 걸린 학생은 '교복 준수'란 손 팻말을 들고 학생들 앞에 서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벌칙은 학생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위일뿐더러, 특정 학생을 망신 주는 방식이란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학생자치회의 선도규정 벌칙에 대해 A고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해당 선도규정 벌칙은 학교가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학생자치회에서 잘못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내용은 인권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삭제토록 학생자치회에 말하겠다. 해당 벌칙 내용은 한 번도 실행이 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침 교문지도를 이전부터 해오고 있는 A고는 과거부터 교복단속 업무를 학생자치회에 맡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복을 안 입거나 제대로 입고 오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검사를 학생자치회에서 해온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학생에게 지도권 준 자체가 문제...교복지도 방치·조장한 학교가 문제"

이에 대해 임정훈 '연구공동체+교육의 품:격' 연구위원(현직교사)은 "아침 교문지도는 경기도교육청 등의 교육청은 이미 오래전에 금지한 지도 방식"이라면서 "교육법상 학생지도에 대한 권한은 교사에게 있는 것인데, A고가 이런 지도권을 학생에게 준 것 자체가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위원은 "A고가 불법적인 교복단속과 지도권을 학생자치회에 줬기 때문에 학생자치회가 이런 이상한 벌칙을 마련한 게 아니겠느냐. 근본 책임은 학생자치회의 교복지도를 방치, 조장해온 해당 학교에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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