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손자 없는 틈 '며느리 성폭행'.. 80대 시부 징역3년

원태경 2021. 9. 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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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박헌행은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대전 서구의 한 자택에서 며느리 B씨(49) 방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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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지적 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시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박헌행은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대전 서구의 한 자택에서 며느리 B씨(49) 방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하지 마시라, 아들이 있으니 안방으로 가서 주무셔라”라는 A씨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자신의 아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없는 틈을 타 TV를 보고 있던 B씨를 추행하기도 했다. 또 손자가 입원한 사이에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지적 장애를 가진 며느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치심뿐 아니라 손자도 정신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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