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네이버 M&A 모두 승인..심사체계 개편해야"

최은수 2021. 9. 14.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카카오와 네이버의 인수합병(M&A) 심사를 모두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조치가 됐으며 공정위 차원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했던 적은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44건·네이버 32건 총 76건의 기업결합 신고 모두 승인
윤관석 "공정위 심사인력 부족..대비책 마련해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윤관석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카카오와 네이버의 인수합병(M&A) 심사를 모두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카오 네이버 계열사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총 76건의 기업결합 심사가 있었고 결합유형에 관계 없이 모두 승인조치가 됐으며 공정위 차원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했던 적은 없었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 44건, 네이버 32건 총 76건의 기업결합심사 중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심사는 간이심사 방식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졌다. 특히 카카오 김범수 의장 자녀가 재직 중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기업결합 심사도 같은 기간 3건이 있었는데, 이 건도 모두 승인이 됐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경제 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영역 확장 및 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M&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경쟁당국에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검토를 지시할만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심사규율 확립의 필요성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문제는 현행 심사기준상 플랫폼 업체의 기업결합은 대부분 안전지대에 해당, 심층심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기업들의 전체 인수 합병 규모만 221조원으로 3년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M&A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인력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윤관석 의원은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M&A를 통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기준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보인다”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편을 위해 예산보강·인력충원·연구과제 선정 등 개선점에 주안을 두고 대비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