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공판 참석한 하정우[포토]

박지영 2021. 9. 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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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1심 선고공판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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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박지영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1심 선고공판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하정우가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19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성형외과 원장에게 지인의 인적사항을 건네줘 이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허위로 기재하는 데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 구형과 추징금 8만8749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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