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직격탄 대전,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매달 30만원

전희진 2021. 9. 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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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타 지역 유출·저출산 등으로 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은 대전시가 양육 기본수당 지급, 보육 강화를 통해 '인구순유입 도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36개월 미만(0~2세) 영유아이며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대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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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매달 30만원 지원
기존 출산장려지원금·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 폐지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인구의 타 지역 유출·저출산 등으로 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은 대전시가 양육 기본수당 지급, 보육 강화를 통해 ‘인구순유입 도시’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출생연도와 부모의 소득수준, 첫째·둘째·셋째 등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36개월 미만(0~2세) 영유아이며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대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양육기본수당 도입에 따라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과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폐지된다.

지원 시기는 내년 1월 이후부터다. 그 이전에 출생한 아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생후 36개월이 되는 달까지만 적용받는다.

일례로 아이가 2022년 1월생이면 2024년 12월까지 총 36회를 지급받고, 2021년 1월생일 경우 2023년 12월까지 24회만 받을 수 있다.

대전에서 태어나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할 경우 총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을 더하면 출생 시 200만원과 함께 매달 7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내년 이 사업에 약 8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0세전용 어린이집, 거점온돌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확충하는 한편 돌봄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도 내년에 설치키로 했다.

아이들이 내실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종사자 처우도 개선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건강지원수당,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인력 지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시에 인구·출산·보육을 담당하는 인구정책위원회와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보육팀을 보육지원팀과 보육관리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코로나19 언젠가 극복할 위기라면 인구위기는 더욱 심각하고 장기적인 위기”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전, 사람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인구순유출 도시였던 대전을 2023년부터 인구유입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청년의 일자리·주거를 안정시켜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 자녀 돌봄·교육을 지원해 잘 성장한 자녀가 다시 대전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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