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에 벌금 3000만원.. 檢구형보다 ↑

김대현 2021. 9. 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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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서 하정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대부분의 프로포폴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다. 의료인에 의해 투약이 이뤄진 점, 공소사실보다 실제 병원에 방문해 투여한 양은 진료기록부상보다 적었던 점 등을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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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 첫 공판을 마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14일 오후 1시5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 8만8749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미용시술을 하면서 남용시 신체·정신적 의존성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대중으로부터 사랑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애초 미용시술 등 목적이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투약 횟수 등 빈도에 비춰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하정우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8만8749원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다.

법정에서 하정우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대부분의 프로포폴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다. 의료인에 의해 투약이 이뤄진 점, 공소사실보다 실제 병원에 방문해 투여한 양은 진료기록부상보다 적었던 점 등을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피부 트러블이 심각했을 뿐 아니라 메이크업, 특수분장 등으로 피부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 배우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전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도 호소했다.

하정우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반성했다"며 "많은 관심을 갖는 대중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와 피해를 끼친 점 고개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당초 그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공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재판부 결정으로 결국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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