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무효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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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총장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지학원 측은 결국 징계위 의결없이 김 전 총장을 해임했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고 상지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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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총장이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5년 3월 상지대 종합감사를 통해 김 전 총장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지학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총장에게 1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교육부는 재심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후 징계위가 정직 2개월 처분한 것도 다시 시정하라고 했다.
상지학원 측은 결국 징계위 의결없이 김 전 총장을 해임했다. 하지만 김 전 총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고 상지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단순히 이사회 결의로만 사립학교의 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 해임은 징계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사립학교법상 대학교육기관의 장 해임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상지대 측은 "김 전 총장의 임기는 2014년 8월14일부터 4년인 2018년 8월13일 종료했다"며 "그가 다시 총장으로 복귀하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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