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42%↑..15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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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3.42% 오른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번 9월 고시에는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7월 고시 대비 3.42%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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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3.42% 오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도 함께 올라갈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9월 15일부터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천원에서 687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664만 9천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이번 9월 고시에는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7월 고시 대비 3.42% 높이기로 했다.
상승 요인 별로 보면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p,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p였다.
개정된 고시는 2021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 시 적용된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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