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실손보험 연계 근거 마련된다..의료 실태 조사 실시

김민석 2021. 9. 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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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가입자 의료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연계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과 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금융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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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개편, 비급여 강화 등 효과
국무회의서 보험법 개정안 의결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판 전경 ⓒ금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가입자 의료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실손보험을 개편하고 비급여 부문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실익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계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과도하게 새어나가는 국민 의료비를 적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격상된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엔 복지부와 금융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홈 연계 관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 간 협의·조정 근거도 마련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과 비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확립된다.


금융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명정보인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 제출자료는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돼 사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 두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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