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더 오른다..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역대 최고 상승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개월 만에 3.4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15일부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고시되는데, 올해는 지난 7월 철근값이 급등에 따라 3월 대비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고시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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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 고시에선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7월 대비 3.42% 올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28만원 오르게 된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는 3월에 비해선 5.25% 상승한 것이다. 2007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번 고시에선 철근값 인상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간접 노무비 등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기본형건축비 인상 폭이 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에 기본형건축비, 건축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다. 하지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와 별도로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지난 9일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제도 운영과 분양가상한제 시군구 심사과정 등에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를 검토해보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를 관리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현실에 맞지 않게 낮은 분양가를 책정해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등 사업의 분양 일정이 미뤄지면서 공급이 막히는 역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택지비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데다 건축비마저 상승하면 분양가 상승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이미 서울 민영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올해 7월 처음으로 3.3㎡당 3000만 원을 넘어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철근값과 노무비 등이 많이 올라 이를 반영해 산출했을 뿐, 다른 고려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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