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항만화물 반·출입 정상 운영

이소희 2021. 9. 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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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이번 추석연휴 기간인 18일~22일에도 항만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하역작업이 필요한 선주 또는 화주가 미리 운영사에 요청할 경우,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화물을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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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시행
항만 민원·허가신청 업무도 가동

해양수산부가 이번 추석연휴 기간인 18일~22일에도 항만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항만 운영사진 ⓒ해수부

우선 하역작업이 필요한 선주 또는 화주가 미리 운영사에 요청할 경우,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화물을 반·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연휴기간 동안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화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토록 할 예정이다.


선박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연료공급업·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체 등 항만운송관련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되,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물(유류·LNG·LPG·케미칼 등) 하역·저장시설의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며,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등 항만보안인력도 정상적으로 상주토록 한다. 아울러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터미널 수시 방역·발열 체크·마스크 착용 등 항만운영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상황실을 운영,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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