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 강매' 삼성에 갑질한 구글..공정위, 과징금 207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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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LG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강매한 구글에 2000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에 대한 구글의 '갑(甲)질'에 철퇴를 내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뿐 아니라 스마트 시계 등 모든 스마트 기기를 시정조치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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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대상에 스마트폰·태블릿 넘어 모든 스마트 기기 포함..경쟁 활성화 전망"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LG 등 스마트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강매한 구글에 2000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번 공정위 조치는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에 대한 구글의 '갑(甲)질'에 철퇴를 내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뿐 아니라 스마트 시계 등 모든 스마트 기기를 시정조치 대상으로 포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제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글은 그동안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및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제한 파편화금지계약(AFA)에 따른 것이다. AFA에 따르면 제조사는 모든 출시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해서도 안된다.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도 금지된다.
실제로 구글은 주요 안드로이드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2013년 8월 자체 개발한 포크 OS 탑재 스마트 시계인 '갤럭시 기어 1'을 출시하자 삼성에 AFA 위반이라고 통보했다. 경쟁사인 애플 아이폰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 스마트폰 OS로 구글 안드로이드에 의존해야 했던 삼성전자는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지 않은 타이젠 OS로 변경했다.
이와 같이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됨에 따라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경쟁 OS의 시장 진입이 방해되고 혁신이 저해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EU도 지난 2018년 구글이 스마트폰 OS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보고 43억4000만 유로(약 6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공정위 조치는 EU가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국한한 구글의 시정 조치를 스마트 시계와 같은 스마트 기기 전반으로 확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시장 경쟁 압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스마트 시계·자동차·로봇 등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기와 서비스 출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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