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OS 개발 막은 구글에 2000억원 과징금 '철퇴'

정길준 2021. 9.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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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OS·3자 앱 막아 혁신 저해
삼성·LG, 스마트워치·스피커 피해
구글 CI.

구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기기 제조사의 자체 모바일 운영체제(OS) 개발을 막아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일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시장 진입을 방해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필수인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오픈소스 공개 6개월 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전제조건으로 파편화 금지 계약(AFA)을 걸었다.

AF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 없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기만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앱 개발 도구(SDK)는 파트너나 제3자가 아닌 자신이 직접 개발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포크 OS 기기가 출시되더라도 구동되는 앱을 차단하는 이중 잠금장치를 걸어놓은 것이다.

파편화 금지 의무를 충족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면제기기'를 출시할 수 있는데, 제3자 개발 앱이나 SDK를 배포하지 못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사실상 앱 사용이 불가한 '깡통 기기'만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AFA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TV 등에도 적용됐다. 다른 분야에서 포크 기기가 1대라도 나오면 AFA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사전접근권을 박탈한다.

삼성전자가 포크 OS를 넣었다가 구글이 경고해 OS를 교체한 '갤럭시 기어1'.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삼성전자는 2013년 8월 포크 OS를 탑재한 '갤럭시 기어1'을 공개했다. 구글은 이 제품에 70여개의 제3자 앱을 탑재한 행위를 AFA 위반으로 여겨 경고했다.

이에 애써 개발한 웨어러블 OS를 포기하고 활용 가능한 앱이 거의 없었던 '타이젠 OS'로 갈아타야 했다. 타이젠은 삼성전자, 인텔 등이 안드로이드에서 독립하기 위해 만든 리눅스 기반 범용 OS다.

삼성전자는 3세대 기어까지 타이젠 OS로 선보였지만, 앱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아 결국 구글의 스마트워치용 OS를 넣어야 했다.

LG전자는 스마트 스피커에 포크 OS를 탑재하고, 음성인식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아마존 '알렉사'를 넣었다. 그런데 구글이 제3자 앱 탑재로 AFA 위반이라며 기기 출시를 불허했다.

2019년 기준 세계적으로 구글의 AFA 체결 비율은 87%에 달한다. 같은 기간 모바일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육박할 수 있었던 이유다.

공정위는 구글이 포크 OS 탑재 스마트워치, 스마트TV 등 새로운 기기 출시를 막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크게 저해했다고 봤다.

이에 구글이 제조사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한 AFA 체결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건 외에도 3개 사건(앱마켓 경쟁 제한·인앱결제 강제·광고시장 관련)에 대해 조사 및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게임사 등에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건은 올해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향후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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