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독점 플랫폼 반경쟁적 행위 엄정 대응할 것"

주상돈 2021. 9.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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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향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은 구글이 유력 경쟁 OS가 될 수 있는 포크OS(구글 안드로이드OS를 변형한 OS)의 모바일 시장진입을 봉쇄함으로써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한 사건"이라며 "기제조사에게 스마트워치·스마트TV 등의 기기를 출시하는 경우에도 포크 OS 탑재를 금지함으로써 차세대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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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OS 진입·신규기기 개발 막은 구글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은 전례 없는 혁신 저해 행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향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제한 구글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의 행위는 전례 없는 혁신저해 행위로 이번 조치 이후 혁신적인 기기 또는 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 개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삼성과 LG 등 국내 기기제조사들도 이 같은 제약이 없어지면 보다 다양한 혁신 시도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보다 다양한 기기와 혁신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탑재를 강제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은 구글이 유력 경쟁 OS가 될 수 있는 포크OS(구글 안드로이드OS를 변형한 OS)의 모바일 시장진입을 봉쇄함으로써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한 사건"이라며 "기제조사에게 스마트워치·스마트TV 등의 기기를 출시하는 경우에도 포크 OS 탑재를 금지함으로써 차세대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해 왔다. 조 위원장은 "구글 안드로이드 OS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되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든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심지어 변형이용도 허용되는 방식으로 출발해 성장한 모델"이라며 "이 결과 구글은 안드로이드 출시 3년 만인 2011년에는 모바일OS 시장에서 72%의 점유율을 달성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구글은 모바일OS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2011년부터는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 OS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기제조사들에게 모든 출시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해서도 안되는 파편화 금지계약(AFA) 체결을 강제했다"며 "구글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기기에 AFA를 적용함으로써 스마트 시계·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 출시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구글 제재 사건이 향후 플랫폼 분야 법집행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배타조건부 거래를 요구하거나, 다른 시장으로 그 지배력을 전이하는 등의 반경쟁적 행위를 구사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분야는 향후 시장 감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애플리케이션 마켓 경쟁제한 건과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총 3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금년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며, 향후 심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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