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내달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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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은 오는 10월부터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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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오는 10월부터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혜택을 볼 수 있었다.
10월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가 고소득(연 1억 원, 세전) 또는 고재산(9억 원)인 경우에는 종전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내달 1일부터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 또는 담양군 주민행복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진입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올해 8월까지 24741명에 38억5천2백여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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