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보험료 비교 사이트..'카카오' 불똥 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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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전면 중단을 예고하면서 그 여파가 보험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중개하려면 보험업법 상 보험상품 판매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보험 자회사를 통해 '광고'라는 명목으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이라며 "GA가 운영하는 가격비교 사이트들은 당장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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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비교견적 서비스 업체들 초긴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전면 중단을 예고하면서 그 여파가 보험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는 물론 인터넷에 넘쳐나는 보험 비교·견적사이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 비교·견적 서비스를 보험 중개로 볼 것인 지, 광고로 볼 것인 지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달 보험 모집채널 업무를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율 체계를 내놓을 계획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보험료 비교견적 사이트는 법인대리점(GA)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개인정보 수집·제공을 목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업체에서 운영하는 등 운영주체와 방식 등이 다양하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주로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견적을 내서 보험사별로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암보험이나 치아보험, 치매보험 등 다른 보험까지 영역을 확대 중이다.
운영 중단을 앞둔 카카오페이의 보험료 비교서비스와 큰 차이점은 없다. 자신들과 제휴를 맺은 보험사들에게 보험 견적을 의뢰하고 그 정보를 제공한다. 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보험료 비교사이트인 보험다모아를 통해 보험료 정보를 모아서 소개해주는 곳도 있다.
자회사 GA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 카카오페이가 문제가 된 것은 플랫폼도 금융상품을 중개하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즉, 보험상품 판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운영하는 사이트라면 이번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상품을 중개하려면 보험업법 상 보험상품 판매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보험 자회사를 통해 ‘광고’라는 명목으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이라며 "GA가 운영하는 가격비교 사이트들은 당장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 마케팅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해서 ‘걸면 걸리는’ 상황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보험 마케팅 행위 유형은 크게 ▲보험 관련 정보게시 행위 ▲블로그·바이럴 마케팅 ▲비교사이트 ▲보장분석·진단서비스 ▲맞춤형 광고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단순하게 비교사이트 링크를 제공하는지 또는, 가입자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보험료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한 보험대리점이 블로거들에게 보험비교사이트 링크를 게시하게 하고, 이 링크를 이용한 보험 계약 성사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다가 금융당국으로 부터 기관경고와 과태료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 광고지만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모집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보험사나 모집종사자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모집을 하게 하고 수수료나 보수 등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에 모집·광고 구분기준 등 보험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프라인 보험 마케팅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보험 모집 행위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모집광고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온라인 보험마케팅은 보다 세밀한 개념 정의와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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