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왜곡 키웠다"..임대차법 시행 1년, '이중가격' 현상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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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1년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전세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638만원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자치구별로 상이해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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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지 1년 만에 서울아파트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전세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전세 건수는 줄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 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8만 1,725건) 대비 13.9% 감소했다.
또 서울 내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9,638만원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 차이가 자치구별로 상이해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6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아 이중가격 현상이 뚜렷했다.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섰다. 이어 종로구 1억 9,388만원, 서초구 1억 8,641만원, 성동구 1억 7,930만원, 마포구 1억 7,179만원, 동작구 1억 5,031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를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말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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