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긴급점검] G2·EU도 빅테크 금융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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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핀테크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국과 미국 등의 글로벌 빅테크도 금융업에 진출한 이후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입법 된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으로 핀테크 기업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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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국유화 될 것 분석
美 반독점 패키지 법안 발의
EU 디지털시장법 초안 내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핀테크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국과 미국 등의 글로벌 빅테크도 금융업에 진출한 이후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핀테크 금융이 가장 발달했다는 평가를 받는 중국은 관련 회사에 대해 일부 국유화까지 추진 중이다. 세계적 흐름이 규제에 방점이 찍히고 있어 당분간 제재 바람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대출 사업 부분이 사실상 국유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간편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그룹에 ‘소액 대출 기능을 떼낸 독립적인 앱을 만들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알짜사업인 대출 사업의 신용 정보 데이터는 모두 국유회사에 넘어갈 예정이다.
중국의 핀테크 규제는 갑작스러운 면이 있다. 중국은 한 때 ‘핀테크 선진국’으로 불리며 당국의 지원하에 대대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2015년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위뱅크’를 출범시키고 앤트그룹과 텐센트 등 금융 공룡을 육성시켰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글로벌 컨설팅기업 KPMG의 조사결과 세계 핀테크 기업 톱 5중 4개에 중국 기업(앤트그룹, 취뎬, 루팩스, 중안보험)의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분위기가 반전됐다. 핀테크 공룡인 앤트그룹의 기업공개(IPO)는 중국당국의 입김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앤트그룹의 모회사인 알리바바엔 반독점 위반 혐의로 거액의 벌금 조치를 내렸다. 여기에 현재는 급기야 ‘국유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입법 된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으로 핀테크 기업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한 이 법안은 은행들의 과도한 차입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아마존 등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 등 본격적인 금융사업 진출에 주저하는 이유다. 실제 간편결제 및 대출, 투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은 대출 심사의 경우 기존 은행과 달리 자체 빅테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도드-프랭크 법’에 따라 대출 과정이 매우 엄격해서다.
빅테크 자체의 규제를 강화해 이들의 금융사업 진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미국은 지난 6월 ‘아마존 킬러’라고 불리는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를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임명했다. 의회에서는 ‘반(反)독점 패키지’ 법안을 민주·공화 양당이 함께 공동 발의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으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앱을 삭제하는 걸 막는 행위 등을 금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어기면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거나 강제로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만약 해외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할 경우,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다소 느슨했던 규제들을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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