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속도낸다..연내 후보지 사업시행자 선정

박혜숙 2021. 9. 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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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021. 2. 4)'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부천시의 소사역 북측 등 5곳을 선정한 바 있다.

시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2021. 9. 21)되는 직후인 올해 10~11월 중 후보지별로 공공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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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공공사업시행자 지구지정 제안 목표
부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들어설 전망이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021. 2. 4)'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부천시의 소사역 북측 등 5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부천시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1차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향후 공공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 제안 시, 주민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이 되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지구지정을 위해 공공사업시행자는 주민공람공고일(예정지구 지정일로 간주)로부터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지구지정 제안이 반려되고 예정지구는 해제된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신속한 공공사업시행자 선정과 후보지별 동의율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2021. 9. 21)되는 직후인 올해 10~11월 중 후보지별로 공공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공공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후보지별로 기본구상·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진행된다. 이어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1분기에는 공공사업시행자가 후보지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2차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시는 공공사업시행자가 내년 6월 이전까지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구지정 제안 전 가급적 많은 (사전)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구지정 이후에는 공공사업시행자의 부지 확보와 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통합심의)를 위해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것"이리며 "국토교통부·공공사업시행자·주민협의체 등 사업 관련자 간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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