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민 10명 중 8명, 친족 범위 4촌까지로 생각"
경제적 이해관계 가능한 범위 더 좁아져.."경제법령상 특수관계인 범위 불합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친족 범위를 4촌까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정서적 친족 범위는 직계가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더 좁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친족의 범위가 3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34.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그 뒤를 이어 4촌(32.6%), 6촌(18.3%), 직계가족(11.6%) 등의 순으로 전체의 78.5%가 4촌까지만 친족의 범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난 2010년 조사와 비교했을때 직계가족이라는 응답은 2.4배(4.8→11.6%) 증가했고 3촌까지라는 응답도 약 2배 가량(18.0→34.3%) 증가했다.
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13.2%포인트(45.8→ 32.6%)감소했고 6촌까지라는 응답도 6.3%포인트(24.6→ 18.3%) 감소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4촌 친척과의 관계에 관해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에 3~4회 만나 어울리는 관계’(22.3%)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16.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촌 친척의 경우, ▲전혀 교류 없는 관계(45.2%)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37.5%) ▲1년에 3~4회 만나 어울리는 관계(9.8%) ▲수시로 만나 어울리는 관계(3.7%) ▲기타(3.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4촌과의 관계가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60.7%에 달해 이제는 4촌도 관혼상제를 중심으로 한 의례적 관계에 불과하여 정서적 유대감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촌은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는 응답이 82.7%에 달하는 등 대다수 국민은 6촌과 친족으로서의 유대감이 사실상 없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정서적으로 느끼는 친족범위와는 별개로 경제적 관계가 가능한 친족의 범위는 ‘직계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8%에 달해 범위가 더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으로 사업·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친족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8%가 ‘직계가족까지’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자매, 3촌까지(20.9%)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 없음(16.3%) ▲직계가족·3촌 포함한 4촌까지(5.4%) ▲4촌 포함 6촌까지(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현행 민법에서는 친족 범위를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인식을 감안하면 현행 법령과 국민의 인식 간에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세법과 공정거래법 등 특수관계인을 4촌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으로 보아 규제하는 법률이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5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4촌·6촌 친척이 기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주식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4촌간 합법적인 거래를 해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34.7%, ‘불합리하다’가 18.6%로 조사됐다.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9%,친족의 범위를 ‘직계가족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4.8%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직계가족을 포함한 형제까지’(12.6%), ‘3촌까지’(5.0%), ‘4촌까지’(0.9%) 등의 순이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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