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클릭수·판매량 등 검색 노출기준 공개하라"..플랫폼 압박 수위높이는 공정위

주상돈 2021. 9.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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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검색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클릭수와 판매실적, 구매평 등 구체적인 항목을 해당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에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상품 노출순서 결정기준은 국내 플랫폼 상위 기업이 이미 공개하고 있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클릭수, 판매량 등 입점업체의 매출액을 좌우하는 핵심거래 조건을 계약서에 담아 공개하라는 것이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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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계약서에 클릭수 등 기준 담을 것"
"검색 알고리즘 공개하라는 것 아냐" 선그어
플랫폼 업계 "결국 영업비밀까지 공개하라고 할 것" 반발
"소비자 보호 뒷전될수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검색노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 클릭수와 판매실적, 구매평 등 구체적인 항목을 해당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에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품 검색결과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노출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영업비밀인 알고리즘이 노출된다는 업계 반발을 의식해 ‘계약서에 위임한다’는 수준에서 말을 아꼈지만 여당이 카카오를 정조준하면서 덩달아 행보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공정위 관계자는 14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지정됐다"면서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안에 표준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필수기재 항목을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 클릭수와 판매실적, 리뷰수 등이 검색 시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맺는 표준계약서가 담긴 온플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노출되는 순서와 형태·기준 등 검색결과를 결정하는 요소를 시행령에 담겠다는 것이다. 표준계약서는 공정위가 마련해 배포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이다.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온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 시 포함해야 할 의무 기재사항’을 모두 담는 만큼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은 이를 채택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공개범위를 구체화하면서 업계 반발은 보다 커질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법안 제정 이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언제든 알고리즘 공개까지 강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또 검색 노출 기준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명확히 공개되면 입점업체 입장에선 자사 상품이 보다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이에 맞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색결과에만 영업을 집중할 경우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알고리즘 기준을 공개하면 검색이 잘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들이 매달릴 것이고, 이는 시장 질서를 오히려 교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업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필수기재항목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색 알고리즘 자체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상품 노출순서 결정기준은 국내 플랫폼 상위 기업이 이미 공개하고 있는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며 "클릭수, 판매량 등 입점업체의 매출액을 좌우하는 핵심거래 조건을 계약서에 담아 공개하라는 것이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알고리즘 자체를 공개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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