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 윤성환 징역 1년 선고

최일영 2021. 9. 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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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지인으로부터 승부조작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성환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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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성환 모습. 뉴시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지인으로부터 승부조작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윤성환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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