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기본형건축비 3.42%↑..3.3㎡당 6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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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9월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3.42%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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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9월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기존보다 3.42% 상승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 85㎡, 공급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을 39.5㎡로 가정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7월 고시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강도 철근 외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3.42% 상향하기로 했다.
상승 요인으로는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포인트,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포인트로,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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