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 군민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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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지자체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군민지원금을 지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 함평군은 14일 군민지원금이 내달 13일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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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의 한 지자체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에게 군민지원금을 지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 함평군은 14일 군민지원금이 내달 13일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씩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군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9월 13일 0시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포함 약 3만1650명이다.
앞서, 군은 군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보통교부세 및 추가 세입 재원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할 수 없는 행사비 등 세출예산을 절감해 소요 재원을 확보했다.
또 모든 군민에게 군민지원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함평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지난달 9일 제정,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군은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주간 군민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군은 마을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급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지원금을 이른 시일 내 지급할 계획이다.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가족은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해 일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거인은 1인 세대의 세대주로 간주한다. 다만, 세대주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면 지급할 수 있다.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 기간 내 출생신고(접수)한 경우 지급 가능(부모 중 1명이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돼야 함)한다.
신청인은 세대원 분할지급, 세대원 수 산정 등에 대해 7주간(신청 기간과 동일)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은 함평군 홈페이지, 함평군청 안전건설과,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익 군수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25만 원과 함평에서 지급하는 군민지원금 20만 원 등을 통해 그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던 모든 군민께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군민지원금을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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